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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834호(2023. 3. 1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18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17. ~ 3. 22.(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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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