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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원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475호(2023. 3. 1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시민봉사과 | 조회수 : 178회
「나주시 민원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민원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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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