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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321호(2023. 3. 17.)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105회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3. 17. ~ 4. 6.(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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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