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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550호(2023. 3. 1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156회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7. ~ 2023. 4. 6.(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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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