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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523호(2023. 3. 23.)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8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3. 28.(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3. 23.(목) ~ 2022. 3. 28.(화) (5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시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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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