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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553호(2023. 3. 23.)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23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3. 23. ~ 4. 12.
  나. 방    법 : 동작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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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