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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357호(2023. 3. 22.)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12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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