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3. 22. ~ 2023. 4. 11. (20일간)
다. 제정이유: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규칙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