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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791호(2023. 3. 2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3회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3. 22.~2023. 4. 11.(20일간)
3. 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위해 상시출장 공무원 기준을 정하고, 
  -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액 상향조정 및 국내여비 지급표 일부금액 인상등을 반영하여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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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