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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452호(2023. 3. 23.)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8회
「서울특별시도봉구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3. 3. 23. ∼ 2023. 4. 12.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비위면직규칙) 1부.
        2. (규칙안)「서울특별시도봉구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식)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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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