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3. 3. 23. ∼ 2023. 4. 12.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비위면직규칙) 1부.
2. (규칙안)「서울특별시도봉구비위공무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식)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