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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459호(2023. 3. 23.)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5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3. 3. 23.(목) ~ 4. 12.(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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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