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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579호(2023. 3. 2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1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3. 23. ~ 4. 12.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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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