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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597호(2023. 3. 2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 기간 : 2023. 3. 23. ~ 4. 12. 〔20일간〕
    ○ 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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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