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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동작구 공고 제2023-534호(2023. 3. 23.)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113회
1. 부구청장방침 제244호(23.3.1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기    간 : 2023. 3. 23. ~ 4. 12(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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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