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방침 제244호(23.3.1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기 간 : 2023. 3. 23. ~ 4. 12(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