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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413호(2023. 3.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8회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 3. 20 ~ 4. 10 (21일간)
  2.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3. 3. 20 ~ 4. 10
  4. 개정규칙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