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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628호(2023. 3.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경제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84회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3. 20. ~ 2023. 4. 10.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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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