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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833호(2023. 3. 2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 | 조회수 : 241회
1.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0.(월) ~ 4. 10.(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부천시청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층(통합돌봄과)
      2) 전화(팩스) : 032-625-2833 (FAX 032-625-2819)
      3) 전 자 우 편 : eternity0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4.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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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