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0. ~ 4. 1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재산관리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재산관리과
2) 전화(팩스) : ☎032-625-3412(FAX 032-625-3419)
3) 전자우편 : alswntkfkd@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