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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945호(2023. 3. 2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재산관리과 | 조회수 : 257회
1.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0. ~ 4. 1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재산관리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재산관리과
    2) 전화(팩스) : ☎032-625-3412(FAX 032-625-3419)
    3) 전자우편 : alswntkfkd@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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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