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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451호(2023. 3. 20.)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64회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귀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23. 3. 20일자 오산시보, 우리시 홈페이지,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게시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20 ~ 2023. 4. 9 (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4.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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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