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2.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 ~ 2023. 4. 10. (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