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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3-491호(2023. 3. 20.)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청년국 세정과 | 조회수 : 107회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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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