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 ~ 2023. 4. 10. (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영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