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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464호(2023. 3. 20.)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50회
1.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 ~ 2023. 4. 10. (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영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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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