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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300호(2023. 3. 2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72회
「봉화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3. 20. ~ 2023. 4. 10.(21일간)
 2. 예고방법: 봉화군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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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