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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476호(2023. 3. 20.)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8회
1.「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3. 20. ~ 4. 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붙임3 서식으로 결과보고서를 2023. 4.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