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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40호(2023. 3. 2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 조회수 : 159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광주 건설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용방법 등) '만' 삭제
 나.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체험구역 운영시간 등의 이용가능연령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kykjp33@korea.kr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 팩스 : 062-606-4819 
 라.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062-606-4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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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