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1. 조례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안 : 붙임
3. 예고기간 : 2023.3.20. ~ 4.8.(20일간)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