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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방첩업무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766호(2023. 3. 2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2회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방첩업무 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3. 3. 20.~2023. 4. 10.(21일간)
3. 제정이유
  - 국정원 및 경기도 총무과에서 통보된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표준안)」에 따라 「포천시 방첩업무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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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