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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661호(2023. 3. 2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조회수 : 103회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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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