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3. 3. 20. ~ 4. 9.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