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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7호(2023. 3. 20.)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74회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3. 20. ~ 2023. 04. 10.
2. 공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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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