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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219호(2023. 3. 20.)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93회
「군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2.20(월)~3.10(월)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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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