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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352호(2023. 3. 20.)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조회수 : 80회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3. 20.(월) ~ 2023. 4. 10.(월) (22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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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