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3. 20.∼2023. 4. 9.(20일간)
나.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2) 전화 : 055-960-4740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전화 : 055-960-47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