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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5호(2023. 3. 2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 조회수 : 85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직 위원은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방재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안 제26조)
  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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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