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320호(2023. 3.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7회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03. 21. ~ 4. 12.(22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3. 예고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