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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475호(2023. 3. 21.)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68회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3. 3. 21. ~ 4. 10.(21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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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