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21. ~ 4. 10.(20일간)
3.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