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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 전주시 공고 제2023-764호(2023. 3. 2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34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중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시민들에게 입법안의 취지와 더불어 의견을 듣기위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당초 : 2023. 3. 10. ~ 3. 30.(20일간)
   - 추가 : 2023. 3. 21. ~ 3. 31.(10일간)
2. 추가내용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3. 추가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당초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의 내용변경은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
4.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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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