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중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시민들에게 입법안의 취지와 더불어 의견을 듣기위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당초 : 2023. 3. 10. ~ 3. 30.(20일간)
- 추가 : 2023. 3. 21. ~ 3. 31.(10일간)
2. 추가내용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3. 추가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당초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의 내용변경은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
4.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