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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939호(2023. 3. 21.)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교육복지국 도서관운영과 | 조회수 : 150회
1.「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관과소(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21. ~ 2023. 4.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4. 10.(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팩스,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연락처) : 도서관운영과 배의준(061-659-2860)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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