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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307호(2023. 3. 21.)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80회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문: 붙임참고
ㅇ 의견서: 4. 10. 18:00까지 의견서(공고문 참고)를 칠곡군수에게 제출
ㅇ 제출처: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총무과)
       전화)054-979-6123, 팩스)054-979-6159, E-mail)endless915@korea.kr

붙임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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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