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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57호(2023. 3. 2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64회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3. 22. ~ 4. 11.(20일간) 
3.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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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