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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326호(2023. 3.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 조회수 : 63회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21.~2023. 4. 10.(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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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