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3 - 34호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고령인구 증가 양상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유병율 증가로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 요구 대두
나. 이에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립요양 원 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원의 정의(안 제2조)
나. 요양원의 기능(안 제4조)
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 제7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8조 ~ 제13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0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노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구월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영대(032-440-2816, yd48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