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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30호(2023. 3. 21.)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5회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제명, 안 제2조제1항, 제3조 등)
 나.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법률에서 규정)(제3조)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바.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팩스 : 033-249-2989 / 033-249-4048
   - 이 메 일 : djawl79@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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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