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24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의정업무 추지을 위한 기구 조정내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신 설: 홍보담당관
○ 통폐합: 의사담당관 + 입법정책담당관 → 의사입법담당관
<분장사무 조정>
○ 이 관
- 의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총무담당관 → 홍보담당관
- 입법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담당관 → 의사입법담당관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