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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27호(2023. 3. 2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102회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27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계약 공증 의무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ㆍ수탁계약서 표준서식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사항 준수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증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수탁계약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공증 관련 조문을 삭제
  ○ 위ㆍ수탁계약서 정비(별지 제3호서식)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준수 항목 신설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및 고용유지 항목 신설
    - 임금 관리에 관한 항목 신설
    - 계약서 공증에 관한 사항 삭제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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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