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3–27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계약 공증 의무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ㆍ수탁계약서 표준서식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사항 준수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증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수탁계약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공증 관련 조문을 삭제
○ 위ㆍ수탁계약서 정비(별지 제3호서식)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준수 항목 신설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및 고용유지 항목 신설
- 임금 관리에 관한 항목 신설
- 계약서 공증에 관한 사항 삭제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