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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424호(2023. 3. 2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환경에너지과 | 조회수 : 86회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기       간 : 2023. 3. 21. ~ 4. 10.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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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