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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9-호(2023. 3. 21.)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4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의원발의)을 입법예고하여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의원발의)
   2. 예고기간: 2023. 3. 21. ~ 27.(6일간/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붙임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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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