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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5호(2023. 3. 21.)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3회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21. ~ 2023. 3. 25.(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장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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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